기장업무
세무기장은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을 말합니다.
기장대리
즉,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장은 각종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어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각종 세무신고 대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원천세 등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을 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매우 복잡하고 세법도 수시로 바뀌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신고업무와 
국세 환급금의 환급신청이나 납세자와 관련된 제증명에 대한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법인세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 4월 25일, 10월 25일
확정신고 : 7월 25일, 1월 25일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 다음해 2월 10일 까지 정산하여 신고 및 납부(혹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