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무신고 대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원천세 등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을 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매우 복잡하고 세법도 수시로 바뀌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신고업무와
국세 환급금의 환급신청이나 납세자와 관련된 제증명에 대한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법인세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 4월 25일, 10월 25일
확정신고 : 7월 25일, 1월 25일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 다음해 2월 10일 까지 정산하여 신고 및 납부(혹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