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내용
1. 과세 개시 시기
(1)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적용
2. 소득 유형
(1)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과세 됩니다.
(2) 즉 다른 소득 (예 :금융, 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와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3) 거래소에서 원천징수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납세의무자
(1)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소득을 얻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Ⅱ.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1. 세액 계산
(① 총수입금액 - ② 필요경비 - ③ 기본공제 ) * ④ 세율
① 총수입금액 : 가상자산의 양도가액(매도금액, 대여대가 등)
② 필요경비 : - 원칙 실제취득가액 + 부대비용 - 예외 확인 곤란시 양도가액의 50%까지 필요경비의제 가능
③ 필요경비 : 연간 250만원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
④ 세 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시 22%)
2. 필요경비 산정 (핵심)
(1) 원칙 : 취득가액 + 부대비용
① 취득가액 : 가상자산을 매입할 때 지급한 금액
② 부대비용 : 거래수수료, 전송 수수료등
(2) 평가방법 기준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 : 이동평균법
② 그 외의 경우 (예 : 지갑간 이전, OTC등) : 선입선출법
(3) 예외1 (법시행 전 자산의 의제 취득가액)
①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
MAX [①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②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 이 조항은 2026년 말의 가격이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이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의 연말 단기 매매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음
(4) 예외2 (법 시행 후 자산중 취득가 확인 곤란한 경우, 예외적 추계 허용)
①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음
② 요건 (엄격적용)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③ 적용시 :
-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의제
- 이 경우 부대비용은 포함 불가 (추계인정이므로)
- 해당 종목 전체에 일괄 적용해야하며 일부만 선택해 적용 불가
※ 주의
많은 납세자가 오해하기 쉬움 “귀찮으니 50% 경비로 처리하면 되겠지” -> 실제로는 국세청이 국내외 거래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의 은폐를 통한 50% 경비 처리 시에는 추후 부인될 수 있음
Ⅲ. 원천징수 및 신고방식
1. 원천징수 제도
① 가상자산 거래소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예 : 거래소 직접징수)
2. 세율
① 원천징수세율 20% + 지방세 2% 총 22%
3. 종합소득세 신고
①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음
② 단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기타소득(분리과세) 항목으로 별도 신고해야함
③ 신고 시에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정산하므로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을 함께 고려하여 신고해야함
④ 기타소득으로 분류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음
Ⅳ. 납세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① 가상자산별 취득일자, 매입가액, 수수료등 정확한 입증서로 기록보관
② 거래소간 이전 내역도 확인 가능게 유지 (지갑 간 이동 포함)
③ 50% 필요경비 의제 요건은 매우 제한적임을 유념
※ 이 문서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체계와 국세청 고시 내용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적인 법령,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