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친족범위 및 상속세 연관 검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 친족"의 정의 (상증법 제53조)
①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2. 기타 친족의 증여세 공제 범위
① 1천만 원 (10년간 동일인 기준)
② 동일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가능
3. 기타 친족의 구체적 범위 및 예시
예시 (해당)_ 4촌이내 혈족, 3촌인내 인척 | 예시 (해당되지 않음) |
백부, 숙부, 형, 제, 종형, 종제, 누이, 매, 종매, 조카, 고종, 오빠, 언니, 고모, 대고모, 이질, 외숙, 외종, 이모, 이종, 누나, 생질, 종손, 종조부, 외종조부, 외대고모, 기타4촌혈족, 자부,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수, 제수, 시숙, 올케, 형부, 매부, 시누이, 제부, 동서, 손부, 손서, 시조부, 시조모, 장조부, 장조모, 외손부, 처형, 처제, 처남댁, 시외조부, 시외조모, 처외조부, 처외조모, 시매부, 외손서, 시동생, 백모, 숙모, 증손부, 고모부, 질부, 외숙모, 이모부, 처조카, 처질부, 처숙부, 처숙모, 처고모, 처고모부, 외증손부, 생질부(서), 이질부(서), 질서, 증손서, 시조카, 시질부, 시(처)증조부, 시(처)증조모, 시고모, 시숙부, 시외숙, 시이모, 처외숙, 시외숙모, 시이모부, 처외숙모, 외증손서 | 종형수, 종제수, 종매부, 고손부, 당숙, 당숙모, 서모, 서조모, 당질, 처사촌, 처고종, 처이종, 친척, 동거인, 가족, 외종질, 이종질, 외당숙, 기타 5촌혈족, 재종손, 재종형제, 종증손, 외재종형제, 기타 6촌 혈족, 종손부(서), 대고모부, 종조모, 외종-배우자, 외종조모, 외대고모부, 시(처)종손, 기타4촌인척, 시(처)종형제, 처사촌-배우자, 시(처)외종형제, 시(처)종조부, 시(처)종조모, 고손서, 고종-배우자, 외고손부(서), 이종형제-배우자, 시고종, 시이종, 시(처)고조모, 시(처)고조부, 시(처)외고조모, 시(처)외고조부, 외당숙모, 기타5촌인척, 기타6촌인척, 지배주주등(수혜법인기준), 특수관계법인, 법인공동사업, 연결납세적용 내국법인 |
4. 상속세와의 관계 : 사전 증여 합산 과세 주의사항
①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사전 증여재산 범위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 증여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
② 상속세 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
-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이 합산되었을 때 증여재산의 공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됨
-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납부세액이 증가할 수 있음
③ 사전 증여재산의 범위별 과세 영향 정리
- 공제 범위 내 증여 :
· 사전증여 금액 전부가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 상속세 산정 (세금증가)
· 상속공제 한도에는 영향이 없음
- 공제 범위 초과 증여 :
· 사전증여 금액 전부가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 상속세 산정 (세금증가)
(다만, 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공제 / 즉 누진되는 부분 추가과세 효과)
· 상속공제 한도에는 영향이 있음 (공제 범위 초과 부분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
5. 참고사항
① 증여공제는 “같은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간 합산하여 판단
② 상속 시점에서 합산 여부, 과세표준 반영 여부에 따라 세부 조정이 필요하므로 사전 설계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