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과연 업무시설로 볼 것인가? 주거용으로 볼 것인가?

붙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세요


오피스텔~


2021.1월28일 대법원에서는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시설 또는 주거용)요건을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 또는 '주거용'으로 등재되었다면


공급 당시 공부상 등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


실질과세원칙과 다소 위배되는 판결같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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