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라도 유일하게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있다던데...

그렇습니다!!


4대보험료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에 해당이 되면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더라도 유일하게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차목.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단,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파목. 작전임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거목.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여기에 해당되는 비과세소득(국외근로소득)은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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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박남규

등록일
2021-04-26 15:15
조회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