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기타친족범위 및 사전증여 상속세 연관 검토

[기타 친족범위 및 상속세 연관 검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 친족"의 정의 (상증법 제53)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2. 기타 친족의 증여세 공제 범위


1천만 원 (10년간 동일인 기준)

동일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가능

 

3. 기타 친족의 구체적 범위 및 예시

예시 (해당)_ 4촌이내 혈족, 3촌인내 인척

예시 (해당되지 않음)

백부, 숙부, , , 종형, 종제, 누이, , 종매, 조카, 고종, 오빠, 언니, 고모, 대고모, 이질, 외숙, 외종, 이모, 이종, 누나, 생질, 종손, 종조부, 외종조부, 외대고모, 기타4촌혈족, 자부,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수, 제수, 시숙, 올케, 형부, 매부, 시누이, 제부, 동서, 손부, 손서, 시조부, 시조모, 장조부, 장조모, 외손부, 처형, 처제, 처남댁, 시외조부, 시외조모, 처외조부, 처외조모, 시매부, 외손서, 시동생, 백모, 숙모, 증손부, 고모부, 질부, 외숙모, 이모부, 처조카, 처질부, 처숙부, 처숙모, 처고모, 처고모부, 외증손부, 생질부(), 이질부(), 질서, 증손서, 시조카, 시질부, ()증조부, ()증조모, 시고모, 시숙부, 시외숙, 시이모, 처외숙, 시외숙모, 시이모부, 처외숙모, 외증손서

종형수, 종제수, 종매부, 고손부, 당숙, 당숙모, 서모, 서조모, 당질, 처사촌, 처고종, 처이종, 친척, 동거인, 가족, 외종질, 이종질, 외당숙, 기타 5촌혈족, 재종손, 재종형제, 종증손, 외재종형제, 기타 6촌 혈족, 종손부(), 대고모부, 종조모, 외종-배우자, 외종조모, 외대고모부, ()종손, 기타4촌인척, ()종형제, 처사촌-배우자, ()외종형제, ()종조부, ()종조모, 고손서, 고종-배우자, 외고손부(), 이종형제-배우자, 시고종, 시이종, ()고조모, ()고조부, ()외고조모, ()외고조부, 외당숙모, 기타5촌인척, 기타6촌인척, 지배주주등(수혜법인기준), 특수관계법인, 법인공동사업, 연결납세적용 내국법인

 

4. 상속세와의 관계 : 사전 증여 합산 과세 주의사항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사전 증여재산 범위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 증여공제 여부무관하게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

 

상속세 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

-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이 합산되었을 때 증여재산의 공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됨

-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납부세액이 증가할 수 있음

 

사전 증여재산의 범위별 과세 영향 정리


- 공제 범위 내 증여 :

· 사전증여 금액 전부가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 상속세 산정 (세금증가)

· 상속공제 한도에는 영향이 없음


- 공제 범위 초과 증여 :

· 사전증여 금액 전부가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 상속세 산정 (세금증가)

(다만, 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공제 / 즉 누진되는 부분 추가과세 효과)

· 상속공제 한도에는 영향이 있음 (공제 범위 초과 부분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


5. 참고사항

 

증여공제는 같은 수증자기준으로 10년 간 합산하여 판단

상속 시점에서 합산 여부, 과세표준 반영 여부에 따라 세부 조정이 필요하므로 사전 설계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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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남승걸

등록일
2025-05-30 15:26
조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