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금지원에 대한 증여세 검토(무이자차용관련)

부모의 자금 지원시 증여세 검토

 

1. 개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자금 지원(전세자금·생활비 등)을 할 경우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함

지원금액, 수증자 소득 여부, 용도 및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 및 대응 전략이 달라짐


2. 증여공제 과세 요건 및 공제한도


직계존비속 간 증여공제 한도

수증자 구분

공제한도

공제주기

성년자녀

5천만 원

10년 단위

미성년자녀

2천만 원

10년 단위

혼인 또는 출산 증여

1억 원 한도

10년 이내 중복 없음

 

혼인·출산 증여 요건

-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에 실제로 혼인 또는 출산이 이루어져야 함

- 타 항목(5천만 원 일반 증여공제)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실제 혼인·출산이 불성립되거나 입증이 부족할 경우 전체 증여금액이 과세될 수 있으 므로 공제 적용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

- 예시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 시 증여세 없음

· 혼인 또는 출산에 따른 증여는 별도로 1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실무상 자금 사용 목적이 명확할 경우 혼인·출산공제를 활용한 증여도 가능

 

3. 과세관청이 증여로 확인하는 주요사례


자녀 명의의 고가 자산(전세, 분양권, 차량 등) 취득이 있었으나 별도 소득신고 이력이나 자금출처가 없을 경우

증여자의 사망 시점 이후 상속세 조사 과정 중 10년 이내 증여 추적


4. 자금출처 입증 기준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소득세 신고금액의 약 70~80%까지 자력취득 자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인정 범위는 자금 사용 시점의 생활비·소비 지출 수준, 잔액 증빙 여부, 거래 내역의 객관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연간 5천만 원 소득 신고 시 3.5~4천만 원 내외가 취득자금으로 자력 인정 될 수 있음 , 자녀의 과거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이 공식적으로 신고돼야만 실효 있음 인정범위 초과 자금은 증여 또는 차입 등으로 구분 필요

 

5. 실무 대응 방안

방법1 : 증여 신고 (공제 활용)

- 자금 일부를 공제 한도 내 증여신고 (: 5천만 원) 후 정식 신고

- 신고서 + 증여계약서 작성 관할세무서 신고

방법2 : 차용계약서 작성

- 남은 금액은 차용형태로 처리 차용증 작성

- 진정성 확보 요소:

· 공증 또는 차용증 + 인감증명서

· 차용증 송금 내역 및 이후 원리금 상환 흐름이 금융계좌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

· 이자 약정 기재(소액 가능)

 

6. 이자 과소수취에 따른 증여의제 ( =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 시)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로 의제

기준이율 약 4.6% 적용 시 무이자 인정 가능 차용금액 약 2.17억 원 2.17억원 이하까지는 무이자 가능하며 이자약정시에는 4.6%와 비교하여 차이가 연간 1천만원 넘지 않아야 증여의제에서 제외됨

이는 원본(차입금)에 대한 증여제외가 아닌 과소이자에 대한 증여여부 판담임을 주의

이자 약정 시 부모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낮은 세율(27.5%)이 적용됨

 

7. 문서 제출 및 보관


과세관청 요청 시에만 제출

미요청 시 자체 보관

시효(10년등) 경과 시 폐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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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남승걸

등록일
2025-05-23 19:48
조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