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금 지원시 증여세 검토
1. 개요
①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자금 지원(전세자금·생활비 등)을 할 경우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함
② 지원금액, 수증자 소득 여부, 용도 및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 및 대응 전략이 달라짐
2. 증여공제 과세 요건 및 공제한도
① 직계존비속 간 증여공제 한도
수증자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주기 |
성년자녀 | 5천만 원 | 10년 단위 |
미성년자녀 | 2천만 원 | 10년 단위 |
혼인 또는 출산 증여 | 1억 원 한도 | 10년 이내 중복 없음 |
② 혼인·출산 증여 요건
-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에 실제로 혼인 또는 출산이 이루어져야 함
- 타 항목(5천만 원 일반 증여공제)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실제 혼인·출산이 불성립되거나 입증이 부족할 경우 전체 증여금액이 과세될 수 있으 므로 공제 적용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
- 예시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 시 증여세 없음
· 혼인 또는 출산에 따른 증여는 별도로 1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실무상 자금 사용 목적이 명확할 경우 혼인·출산공제를 활용한 증여도 가능
3. 과세관청이 증여로 확인하는 주요사례
① 자녀 명의의 고가 자산(전세, 분양권, 차량 등) 취득이 있었으나 → 별도 소득신고 이력이나 자금출처가 없을 경우
② 증여자의 사망 시점 이후 상속세 조사 과정 중 10년 이내 증여 추적
4. 자금출처 입증 기준
①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소득세 신고금액의 약 70~80%까지 자력취득 자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인정 범위는 자금 사용 시점의 생활비·소비 지출 수준, 잔액 증빙 여부, 거래 내역의 객관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② 예: 연간 5천만 원 소득 신고 시 → 약 3.5~4천만 원 내외가 취득자금으로 자력 인정 될 수 있음 단, 자녀의 과거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이 공식적으로 신고돼야만 실효 있음 인정범위 초과 자금은 증여 또는 차입 등으로 구분 필요
5. 실무 대응 방안
① 방법1 : 증여 신고 (공제 활용)
- 자금 일부를 공제 한도 내 증여신고 (예: 5천만 원) 후 정식 신고
- 신고서 + 증여계약서 작성 → 관할세무서 신고
② 방법2 : 차용계약서 작성
- 남은 금액은 차용형태로 처리 → 차용증 작성
- 진정성 확보 요소:
· 공증 또는 차용증 + 인감증명서
· 차용증 송금 내역 및 이후 원리금 상환 흐름이 금융계좌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
· 이자 약정 기재(소액 가능)
6. 이자 과소수취에 따른 증여의제 ( =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 시)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로 의제
② 기준이율 약 4.6% 적용 시 → 무이자 인정 가능 차용금액 약 2.17억 원 ③ 즉 2.17억원 이하까지는 무이자 가능하며 이자약정시에는 4.6%와 비교하여 차이가 연간 1천만원 넘지 않아야 증여의제에서 제외됨
④ 이는 원본(차입금)에 대한 증여제외가 아닌 과소이자에 대한 증여여부 판담임을 주의
⑤ 이자 약정 시 부모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낮은 세율(27.5%)이 적용됨
7. 문서 제출 및 보관
① 과세관청 요청 시에만 제출
② 미요청 시 자체 보관
③ 시효(10년등) 경과 시 폐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