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과세검토

. 기본내용


1. 과세 개시 시기

(1) 20271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적용

 

2. 소득 유형

(1)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과세 됩니다. 

(2) 즉 다른 소득 (:금융, 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와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3) 거래소에서 원천징수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납세의무자 


(1)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소득을 얻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1. 세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 세율

 

총수입금액 : 가상자산의 양도가액(매도금액, 대여대가 등)

필요경비 : - 원칙 실제취득가액 + 부대비용 - 예외 확인 곤란시 양도가액의 50%까지 필요경비의제 가능

필요경비 : 연간 250만원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

세 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시 22%)

 

2. 필요경비 산정 (핵심)


(1) 원칙 : 취득가액 + 부대비용


취득가액 : 가상자산을 매입할 때 지급한 금액

부대비용 : 거래수수료, 전송 수수료등


(2) 평가방법 기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 : 이동평균법

그 외의 경우 (: 지갑간 이전, OTC) : 선입선출법


(3) 예외1 (법시행 전 자산의 의제 취득가액) 


202711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

MAX [20261231일 당시의 시가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이 조항은 2026년 말의 가격이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이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의 연말 단기 매매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음


(4) 예외2 (법 시행 후 자산중 취득가 확인 곤란한 경우, 예외적 추계 허용)


202711이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음

 

요건 (엄격적용)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시

 -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의제 

 - 이 경우 부대비용은 포함 불가 (추계인정이므로) 

 - 해당 종목 전체에 일괄 적용해야하며 일부만 선택해 적용 불가


주의

많은 납세자가 오해하기 쉬움 귀찮으니 50% 경비로 처리하면 되겠지-> 실제로는 국세청이 국내외 거래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의 은폐를 통한 50% 경비 처리 시에는 추후 부인될 수 있음


. 원천징수 및 신고방식

 

1. 원천징수 제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 거래소 직접징수)

 

2. 세율

원천징수세율 20% + 지방세 2% 22%


3. 종합소득세 신고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음 

단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기타소득(분리과세) 항목으로 별도 신고해야함

신고 시에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정산하므로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을 함께 고려하여 신고해야함

기타소득으로 분류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음



. 납세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가상자산별 취득일자, 매입가액, 수수료등 정확한 입증서로 기록보관

거래소간 이전 내역도 확인 가능게 유지 (지갑 간 이동 포함)

50% 필요경비 의제 요건은 매우 제한적임을 유념

 

이 문서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체계와 국세청 고시 내용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적인 법령,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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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남승걸

등록일
2025-05-23 20:01
조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