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혜택별 영향

이택스코리아 전문가칼럼 고현식 세무사님의 세무칼럼을 가져온 글입니다.

 

임대주택의 자진·자동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혜택별 영향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함)의 개정으로 폐지된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시행된 이후 해당 말소 사유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자진·자동말소가 임대주택의 주요 양도소득세 혜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제상 혜택자진말소자동말소
1.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혜택 유지혜택 유지
2. 거주주택 비과세적용받기 전1/2 이상 임대 & 5년 이내 양도
▶ 임대기간요건 충족 간주
5년 이내 양도
▶ 임대기간요건 충족 간주
적용받기 후1/2 이상 임대
▶ 임대기간요건 충족 간주
임대기간요건 충족 간주
3. 다주택자 중과배제적용받기 전1/2 이상 임대 & 1년 이내 양도
▶ 임대기간요건 충족 간주
임대기간요건 충족 간주
적용받기 후1/2 이상 임대
▶ 임대기간요건 충족 간주
4.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50%, 70%)혜택 없음8년 임대 간주(공제율 50%)
5.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2%~10%)임대개시일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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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1) 혜택 내용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일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배제된다.

(2) 자진·자동말소가 미치는 영향

이 세제상 혜택은 2020년 2월 11일 삭제되어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를 반영한 2020년 10월 7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상 자진·자동말소에 따른 영향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진·자동말소 이후에도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주요 유권해석

상황문서번호
① 자진말소서면법령해석재산2020-3974(2021.03.08)
② 자동말소서면부동산2020-5304(2021.09.29)
③ 포괄양수 받은 후 자동말소서면부동산2021-6568(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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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주택 비과세

(1) 혜택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과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2) 자진말소가 미치는 영향

말소 시점영향
①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전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 임대등록을 자진말소 하는 경우로서 자진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②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받은 이후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 임대등록을 자진말소 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3) 자동말소가 미치는 영향

말소 시점영향
①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전자동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②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받은 이후임대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4) 주요 유권해석

상황문서번호
① 자진·자동말소 후 미임대, 임대료 증액상한 등기획재정부재산-151(2022.01.24)
② 자진·자동말소 후 재등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2022.10.19)
사전법규재산2020-1218(2022.10.20.)
서면법규재산2022-2334(2022.12.14)
③ 포괄양수 받은 후 자동말소서면법규재산2022-2182(2022.09.23)
④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선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사전법령해석재산2021-1191(2021.12.07)
⑤ 2호 이상 임대 중 최초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한 후 거주주택 양도서면부동산2021-5744(2022.12.06)
⑥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취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2022.10.18)
⑦ 자동말소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서면법규재산2021-5317(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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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중과배제

(1) 혜택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2) 자진말소가 미치는 영향

말소 시점영향
① 중과배제 적용받기 전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 임대등록을 자진말소 하는 경우로서 자진말소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중과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중과배제 적용받은 이후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 임대등록을 자진말소 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3) 자동말소가 미치는 영향

말소 시점영향
① 중과배제 적용받기 전임대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중과배제 적용받은 이후

(4) 주요 유권해석

상황문서번호
① 자동말소 후 미임대, 임대료 증액상한 등서면법규재산2022-0208(2022.03.30)
②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여 임대기간 미충족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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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50%, 70%)

(1) 혜택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50%(8년 이상 임대) 또는 70%(10년 이상 임대)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 자진말소가 미치는 영향

법령상 자진말소에 따른 영향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8년 미만 임대한 후 자진말소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재산2021-8062, 2022.03.16.)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준공공임대주택(2013년 12월 5일부터 2015년 12월 28일 사이에 등록)을 8년 이상 임대한 후 자진말소 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자동말소가 미치는 영향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즉,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주요 유권해석

상황문서번호
①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시 70% 공제율 적용여부서면법령해석재산2020-3286(2021.05.11)
②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여 임대기간 미충족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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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2% ~ 10%)

(1) 혜택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2% ~ 10%의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2) 자진·자동말소가 미치는 영향

법령상 자진·자동말소에 따른 영향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년 미만 임대한 후 말소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재산2021-1422, 2022.06.21.)에서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3) 주요 유권해석

상황문서번호
① 자진말소서면법규재산2021-1422(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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