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대비 세무처리
(1)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식사, 경조사 등)
(2) 적격 증빙 필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3) 한도: 기본한도 연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수입금액 × 0.3%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3,000만 원 + (초과분 × 0.2%)
500억 초과: 1억 1,000만 원 + (초과분 × 0.03%)
(4) 주요 지출 항목 비교
- 접대비 : 거래처와 식사,경조사비등
- 복리후생비 : 직원회식,직원경조사,직원선물
- 광고선전비 : 불특정다수 사업 홍보목적 광고,판촉행사등
- 사적경비 : 개인의류구매, 개인교통비, 개인식사비등
2. 업무용 승용차 세무처리
(1)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개인적 사용 제외)
(2) 공동사업자는 각 사업자당 1대씩 최대 2대까지 가능
(3) 비용 인정 조건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 차량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 미만이면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도 전액 비용 인정
- 연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 차이 존재
- 운행기록부 작성한 경우 업무사용비율 만큼 비용인정
(4) 감가상각비 외 추가 비용 항목
- 유류비 - 차량 유지·수선비 - 보험료 - 자동차세 - 통행료
- 리스료·렌트료(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 조건 동일 적용)
(5) 주요 지출 항목 예시
인정 사례 : 거래처 방문, 법원·기관 방문, 출퇴근 등 업무 관련 운행
불인정 사례 : 개인 여행, 가족 행사 등 사적 사용